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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부가세 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말일 건 조회 안 될 때

익명의 구름 2024. 7. 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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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카드 이용 내역에서 뜨는데 홈택스에서는 왜 안 뜨지?

 

사업자 유형
- 개인 사업자
- 과세 사업자/일반 과세자

신고 방식
- 직접 신고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 부가가치세(VAT, 줄임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에(~25일까지) 신고하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올해 1기, 상반기를 신고하려고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확인하는데 신고해야 할 6월 28일 건(1건)이 뜨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카드사] 이용 내역
[홈택스] 카드 내역

 
카드 및 매출 자료는 다음 달 10일 또는 17일에 홈택스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하루 지난 18일에 접속했음에도 6월 16일 결제 건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날짜 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카드사에서 6월 말 결제 건이 홈택스로 전송 중에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홈택스 전산오류인지 모르겠어서 카드사와 홈택스 고객센터(126)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 카드사: (저희는 전달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역이 확인됩니다. 해당 내역 모두 홈택스 측에 전달했습니다. 
  • 홈택스: (저희가 따로 건드린 건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보낸 걸 전산에서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일 건이 조회가 안된다는 문의가 종종 있는데 그럼 해당 내역을 직접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뜨지 않는 카드 거래 건, 홈택스에 직접 신고 방법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래 내역들, 홈택스에서 모두 업데이트 잘 하셨죠? 저는 카드 이용 내역 엑셀로 뽑아서 대조해보고 합계 금액으로 더블 검토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누락된 6월 28일 건(1건)을 신고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정기신고 화면에 접속하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기 위해서 정리해두신 거래 내역들이 월별, 반기별 합계로 정리되어서 쭉 나오는데요, 그 중 하단에 있는 두번째 표(하단 사진 참고)를 보시면 이렇게 자동채움 처리가 되어서 신고할 공급가액, 세액이 자동 기입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입력창을 직접 클릭해서
6월 28일 건(1건) 을 포함시킨 금액(공급가액, 세액)과 거래 건수로 수정하면 됩니다.

 
다음 분기 신고 때는 혹 자료 상에서 해당 건이 확인 되더라도 지난 분기에 신고 했기 때문에 제외하면 됩니다.
세무사에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소명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분 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누락된 매출이나 매입 내역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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