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 - 개인 사업자 - 과세 사업자/일반 과세자 신고 방식 - 직접 신고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 부가가치세(VAT, 줄임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에(~25일까지) 신고하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올해 1기, 상반기를 신고하려고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확인하는데 신고해야 할 6월 28일 건(1건)이 뜨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카드 및 매출 자료는 다음 달 10일 또는 17일에 홈택스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하루 지난 18일에 접속했음에도 6월 16일 결제 건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날짜 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카드사에서 ..